외국인의 등기신청

5. 외국인의 등기신청 //

가. 총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예규 992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국적법 14조, 15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예규 993호 참조). 외국인의 등기신청은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의

첨부서면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서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66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2)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68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69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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